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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5
짙푸른보석새23524.02.15

온라인 수출할 계획인데 사업자코드와 부가세환급에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온라인 수출 준비중인데요 현재 구매대행업 일반과세자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는 구매대행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1 부가세 환급받을려면 문제될께 있다고 하는데 어떤거에 문제가 되는지 좀 간략하게 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

2 가급적 구매대행사업자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같이 할때 주의할점이나 업종을 추가한다든지 그런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3 직수출사업자를 하나 만들러고 하는데요 사업자 코드를 어떤걸을 등록을 해야하고 하는지 좀 알려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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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출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고액 불가능합니다.

    2. 업종을 잘 추가하시고, 매출/매입을 업종별로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3.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화입금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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