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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한국내로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한국내로 주류를 반입할때 어떤 통관절차가 있나요?? 주류는 통관절차가 더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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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송부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 등은 부과)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수취하시는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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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한국내로수입 할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주세법에 의해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추가하여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물품보다는 까다롭다고 보셔야 합니다.

    1. 주류의 수입통관 전 필수 요건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를 취득 후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수입신고 절차

    수입 신고 절차는 주류도 식품과 동일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1)제출 서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략 .... 가공 수출과 축산물,반추동물 원료 , 소금등의 경우로 생략 )

    2) 신고 시기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3) 신고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이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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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외에 식품으로서의 요건, 주류로서의 요건을 갖춰야할 것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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