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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외국에서 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어느 정도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품목보다 관세를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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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맥주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855.2원 /L 교육세 30% ( 주세 :684.1/L 적용 8L 이상의별도 추출 장치 이용 용기로 판매시)

      포도주 :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30%

      꼬냑 :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72% 교육세 30%

      발효주, 청주, 탁주 등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42.9원 /L 등입니다

      주류는 일반 적인 물품의 기본 세율 8% ( 의류 13% ) 에 비하여 기본 관세율은 30%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시 더 낮은 관세율 적용이가능합니다.

      ㅇ 수입물품 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내국세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맥주, 탁주, 주정은 수량 기준으로 과세)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또는 주세액 x 교율세율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으며 주세 및 교육세가 별도 부과되어 일반개인용품과는 달리 세금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실수 있습니다.

      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 탁주(관세 30, 주세 5/100),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관세 30, 주세 30/100), 맥주(관세 30, 주세 72/100)
      -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관세 30, 주세 72/100)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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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맥주, 포도주 및 위스키 등의 주류는 관세율이 30%에 해당합니다.


      그리주류에는 관세 및 부가세 뿐만아니라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 증류주류: 100분의 72 등


      ※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관세, 부가세, 주세 및 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맥주 30% 855.2원/ℓ 30% 10%

      와인,청주(사케 등) 15% 30% 10% 10%

      위스키, 데킬라, 보드카 20% 72% 30% 10%

      소주, 고량주 30% 72% 30% 10%

      참고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개별 면세한도에 따라 2병, 2리터 이하까지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는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법 제73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 12. 31.]에 따라 15 또는 20% 정도의 관세만 부과되기도 하며 FTA특혜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이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 세액계산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맥주는 기본관세율이 30%가 적용되며, 맥주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류(와인 소주 등)의 경우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어 20% 또는 15%가 적용가능합니다. 관세율의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원산지가 FTA발효국인 경우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주류마다 관세는 다르지만, 가장 흔히 수입하는 위스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는 30%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세가 72%에 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세는 주세에 적용됩니다. 즉 2가지 세율을 합하면 93.6%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는 모든 가격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100달러 짜리 술을 수입하는 경우 약 180불(술가격의 1.8배)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