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과세 방식은 수입의 원인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물품 등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 향수 60ml(단,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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