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해외에서 술을 직접 사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때 몇병부터 반입이 가능한건가요? 술은 아예 반입이 안되는건가여? 아시는분 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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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술을 구입한 후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반입한 후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시에는 2병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수량 초과할 경우 주류 수입에 해당 국내 허가가 필요하기에 개인은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술은 아예 반입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는 수량/용량 만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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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과세 방식은 수입의 원인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물품 등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 향수 60ml(단,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를 인정하지만 주류, 담배 등은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1인당 800달러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술(주류)은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구입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될 경우 2병까지 별도면세를 받을 수 있고,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별도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할때 술의 반입병수에 대하여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서, 2병, 2L, 400불까지의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위스키를 기준으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를 납부하셔야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