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해외에서 술을 직접 사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때 몇병부터 반입이 가능한건가요? 술은 아예 반입이 안되는건가여? 아시는분 공유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술을 구입한 후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반입한 후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시에는 2병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수량 초과할 경우 주류 수입에 해당 국내 허가가 필요하기에 개인은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술은 아예 반입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는 수량/용량 만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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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과세 방식은 수입의 원인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물품 등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 향수 60ml(단,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를 인정하지만 주류, 담배 등은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1인당 800달러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술(주류)은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구입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될 경우 2병까지 별도면세를 받을 수 있고,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별도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할때 술의 반입병수에 대하여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서, 2병, 2L, 400불까지의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위스키를 기준으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를 납부하셔야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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