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