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이농인
(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
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ㅇ르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쥐턱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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