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을 갖추고
농어촌주택, 고향주택보다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1세대가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이농인
(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
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ㅇ르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쥐턱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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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주택 취득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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