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주택 비과세 여부(1세대 1주택 여부)
고향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향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