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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융통성있는바리스타
유상보험을 들고 배달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가정용 보험을 들고 배달을 하는 차량이랑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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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운송보험 없이 배달 업무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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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토부 불법화물운송 신고센터나 지자체 교통과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시지만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