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세달전에 대주주요건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다시 10억을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4월 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