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산 종목 주식의 평가액이 15억이 되어서 대주주요건이 된 상태에서
내년 4월전에 주식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