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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향기
은은한향기20.12.19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산 종목 주식의 평가액이 15억이 되어서 대주주요건이 된 상태에서

내년 4월전에 주식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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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21년 4월 이후부터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입장발표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과세가 될 것이며 아니라면 과세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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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안대로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초익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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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세달전에 대주주요건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다시 10억을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4월 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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