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10억이상 주식 양도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15% 과세하는게 맞나요?
차익이 발생하는 것만큼 과세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발생하는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을 직전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다음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ㅇ르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