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발생하는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을 직전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다음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ㅇ르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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