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일때, 이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주식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평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손절하였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총 금액이 20억이고, 매도 총 금액이 19억일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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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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