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일때, 이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주식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평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손절하였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총 금액이 20억이고, 매도 총 금액이 19억일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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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세무서에서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