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대주주일때, 이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주식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평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손절하였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총 금액이 20억이고, 매도 총 금액이 19억일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세금·세무
주식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평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손절하였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총 금액이 20억이고, 매도 총 금액이 19억일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