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에 대한 지분 넘김
상속재산 중 주택에 대한 제 지분 30%를
어머니 드리고
추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지분 주고 나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어머니+형 공동명의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넘겨 받는 30% 지분에
대한 값을 나중에 준다라고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제 지분을 댓가없이 넘겨주게되면
전 포기하는거고
댓가 있이 넘겨주면 양도가 되는건가요?
상속분할 단계서 댓가있는 지분을 넘기고
추후 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거죠?
어렵네요ㅠ
돈을 준다는게 이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께 넘긴 제 지분에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도 될까요?
아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걸까요?
근저당권이든 처분금지가처분이든
언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넘긴 30%에 대해서만 값을 주기전까지만
권리행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