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경우 지분30%인 사람에게 보증금,전세금,월세 등 을 지급해야하나요?
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집이 상속처리하면서 상속인 중 사채쓴사람이 있어서 30%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70%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거주인은 할머니입니다. 현재는 금전계약없이 살고 계시구요
지분70%인 사람이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30%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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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분이 30% 있는 사람은 그 30% 만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권리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분 30% 만큼은 낙찰자가 소유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없이 그냥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등을 정한 것이라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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