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제정된 사례입니다.
그 후 세계 각국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몰은 저희가 아는 해가진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활동을 일정한 기간 후 평가하여 일몰(sunset)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활동을 중지하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일출(sunrise)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활동은
다시 법률로써 효력을 강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의회가 행정부의 사업을 일정 기간 후에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만약 그 사업에 대한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은 시간이 되면 해가 지듯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