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에 소급입법이 무슨뜻인가요??

2020. 02. 19. 09:54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마지막줄에 소급입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구분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8. 9. 30. 97헌바38 결정을 보면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0. 0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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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입법이라고 함은 대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고 공표하고 효력발생 시기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입법을 함으로써 과거의 일에도 해당 입법하는 내용의 법률이 정하는 효력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에 대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급적용하는 입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 판결문도 그러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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