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부터로
할지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포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개도기간이 있었는지,
시행될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