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정시 반드시 경과 기간이 필요한가요?
법률의 개정 및
제정시에 반그시
경과기간 부과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대부분의 법들은 사전에 개정이 되더라도 사전 공고 되고 그 시효는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등의 경우 경과기관 없이 바로 시행되는데 이런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부터로
할지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포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개도기간이 있었는지,
시행될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공표기간과 발효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입법상 목적, 취지에 따라 부칙 등으로 그 발효 시기를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령 등은 그 하부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모두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시 곧바로 시행을 해도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일뿐 곧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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