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가구 2주택 자산으로 잡혀 정부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대출신청목적으로 타인에게 잠깐 명의변경을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세금이나 기타 부대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한다면 명의이전비와 증여세 등만 납부 잘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시 가져오려는것도 증여의 절차가 있으니 거의 할 필요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그밖에 명의신탁은 불법행위 입니다. 즉,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