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방에 대기하면서 입실자 관리및 예약, 청소등의 일을 합니다. 매우 유동적인 일이라 바쁠때도있고 한가할때도 있습니다.
세명의 근무자가 매일돌아가면서 일하는 형태로
한달에 적으면9일 많으면11일, 평균10 일의 근무를 합니다.
같이 일하는 먼저 들어온 총무는 퇴직금을 받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계약서를 변경하셨습니다. 주15시간근무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가 근기법에 위배되지 않아 퇴직금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