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속하는지 명확히 판단해드릴 수는 없으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정의 규정입니다.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10조제2항)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