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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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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교대근무 생활시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시간 보호시설이구요.


시설 근로자는 총6명으로 원장 1명, 상담사1명, 교대근무 복지사 4명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 원장 (주 5일, 월,화,수,목,금 주간근무)

- 상담사 (주3일, 월,화,수 주간근무)

- 복지사 (주야 교대근무, 하루 2명 근무)


위의 근무표 예시처럼 교대근무 복지사는

하루에 주간 1명, 야간 1명 총 2명 근무해요.




그럼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지,

6명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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