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직장을 입사 하든지 거의 모든업체는
4대 보험이 된다고 하고 적용 하고
있씁니다 이 모든 보험금은 사측에서
제공 하나요~? 아님 우리들의 임금에서도
공제가 되나요~?그리고 꼭 의무적으로
모든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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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4대보험료는 각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사-50% / 노-50%
산재보험: 사-100%
고용보험: 사-50% / 노-50%(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건강보험: 사-50% / 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