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