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근로자가 기타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나요?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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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외의 소득이 연간2천만원이 넘지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 되지 않으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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