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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8

근로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근로자가 기타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나요?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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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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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무지외의 소득이 연간2천만원이 넘지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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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 되지 않으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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