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에 대한 비율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상여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우선 연간 750만원이 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하시는거겠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에 대한 비율로 추가납부액이 나오는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연금은 아니고 건강보험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