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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2.11.28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변경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에 대한 비율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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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상여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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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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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우선 연간 750만원이 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하시는거겠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에 대한 비율로 추가납부액이 나오는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연금은 아니고 건강보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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