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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비버196
2023년 학생신분으로 최저시급(세전201만원, 세후180조금 안되는 정도)을 5개월치 받은 상황인데(총1005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인사파트에서 납부세금이 적어 소득공제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모두 환급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결정세액은 0으로 판단되며, 최대환급액은 본인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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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소득이라면 기본적인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