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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너구리65
정겨운너구리6520.09.22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 여부?

대학원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자로 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처럼 연봉의 25% 사용 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도 다른 연말정산과 같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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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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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조특법상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전으로 월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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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의 경우 법령에서 공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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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연말정산도 아니므로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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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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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이며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3백만원이하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 전체를 타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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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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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차감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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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행하는 절차이며, 근로자가 아닐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 계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연봉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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