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후 색상만 변경된 전자기기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히나요?
Kc 인증을 이미 받은 전자기기를 색상만 바꾸어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인증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인증을 진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단순히 색상만 다를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색상만 다르더라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에 따라 인증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인증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C인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대상품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가지의 대상품목 모두 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은 '색상'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가 '모델'별 안전인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kc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C인증을 받은 대표품목의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기존 KC인증을 받으셨던 시험소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