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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알파카246
지적인알파카24621.03.17

Kc인증 후 색상만 변경된 전자기기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히나요?

Kc 인증을 이미 받은 전자기기를 색상만 바꾸어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인증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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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인증을 진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단순히 색상만 다를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색상만 다르더라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에 따라 인증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인증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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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C인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대상품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가지의 대상품목 모두 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은 '색상'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가 '모델'별 안전인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kc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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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C인증을 받은 대표품목의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기존 KC인증을 받으셨던 시험소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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