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C인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대상품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가지의 대상품목 모두 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은 '색상'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가 '모델'별 안전인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kc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