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요건의 경우 각국의 전파인증 관련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등이 서로 달라 상호인정은 불가합니다. 즉, CE인증 등을 해외에서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KC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수입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물품 확인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