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kc인증은 국내에서 판매불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kc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국내에 다른 이가 했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쉽세 설명드리면 해외 제조사가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면 국내 수입자가 해당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므로 별도 인증이 필요 없으나, 우리나라 수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국내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외에서 KC인증을 득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자가 KC인증을 득하였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득한 경우이거나 우리나라에서의 KC인증과 유사한 EU에서의 CE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을 득하였으니 KC인증은 득한 것으로 갈음하여도 되지 않느냐 중 하나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KC인증을 득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KC 인증을 득 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맞는 경우에도 제조자가 득한 것인지 확인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자가 아닌 경우 별도 KC인증 필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인증 번호를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인증을 받은 것을 다른 업체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일물품 확인 제도는 다른 수입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은 것을 해외에서 KC인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KC 인증이 제조자 인증이라면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KC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국내 특정인(보통 해외 제조자와 특수관계자)만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정인 외에는 국내에서 추가로 KC인증을 받아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요건의 경우 각국의 전파인증 관련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등이 서로 달라 상호인정은 불가합니다. 즉, CE인증 등을 해외에서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KC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수입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물품 확인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의 경우 제조자인증 그리고 수입자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제조자인증의 경우 제조자의 kc인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kc인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수입자가 인증받은 것은 해당 수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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