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수입관련 인증 궁금합니다!
전기장판 같은 제품을 수입할때 kc인증이 된 제품만 가능한가요?
Kc인증이 않된 제품이 가능하면!
국내로 들어와서 kc인증이된 콘센트로 교체하면 그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확인서를 받아야하며, KC 인증이 부착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미인증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에서 유통여부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의 경우 다음의 인증대상입니다.
-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하지만 해당 물품의 예상 HS CODE인 제8516.80-0000호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통관당시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의 안전인증대상 여부는 정격전압, 직류 등 물품의 스펙에 따라 달라지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C인증은 사업자별로 인증을 받아야 해서 다른 업체가 인증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를 하려는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KC인증을 획득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수입 당시에 KC인증서가 없는 품목은 수입통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수입신고 시 인증번호 삽입)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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