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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야 받을수있나요?

기초 수급자의경우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받을수있는건지요? 그냥 나이는 40대인데 소득이 거의 연 2000만원 정도면 받을수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원되며

    연 2천만언 이상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하여 고려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수급자도 결국 자신의 재산이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1인 기준 연 2000만원 정도 되며, 이러한 기준이 된다고 바로 신청 후 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인정 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기준 중위 소득 32퍼센트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 의료 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라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40대 단독 가구 기준 약 월65만원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1인기준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약 6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재산기준: 주택, 토지, 차량 등 재산을 환산하는데요. 예로, 대도시에 거주하면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약 76만5천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 소득 2000만원 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외에도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여부도 함께 고려되며,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유무까지 같이 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하는데 생계급여는 대략 중위소득의 30퍼센트 정도가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연 2000만원이면 가구원 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 비교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39만 2,013원)의 32%(생계급여, 76만 5,444원), 40%(의료급여, 95만 6,805원), 48%(주거급여, 114만 8,166원), 50%(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2,000만 원(월 166만 6,667원)은 모든 급여 기준을 초과하므로 수급 자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산(수도권 3.5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과 자동차(시가 950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