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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4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 3가지 혐의 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으로 상대를 고소진행했었고

현재 1심 구형 1년 선고1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구요.

1심에서 폭행만 인정, 특수협박, 특수상해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3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항소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한다.

-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퉈보고 싶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1심의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하여 기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고: 피해자자 전치2주, 피고인 전치6주의 피해를 입음)

- 혹시 부인할 경우 1심의 1년형에서 선고형량이 더 줄어든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잘 안나오나요? 부인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잘 안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부인할 경우도 양형부당까지 주장하여 합의와 공탁을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인정한다.

-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추가하여 300정도를 최종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 합의와 반성문,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10여년), 노부모 단독 봉양,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고 했을때 집행유예가 안나오기도 하나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인할 경우 무죄를 몇 가지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집행유예는 안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고, 인정할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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