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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 3가지 혐의 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으로 상대를 고소진행했었고

현재 1심 구형 1년 선고1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구요.

1심에서 폭행만 인정, 특수협박, 특수상해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3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항소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부인한다.

-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퉈보고 싶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1심의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하여 기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고: 피해자자 전치2주, 피고인 전치6주의 피해를 입음)

- 혹시 부인할 경우 1심의 1년형에서 선고형량이 더 줄어든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잘 안나오나요? 부인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잘 안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부인할 경우도 양형부당까지 주장하여 합의와 공탁을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인정한다.

-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추가하여 300정도를 최종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 합의와 반성문,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10여년), 노부모 단독 봉양,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고 했을때 집행유예가 안나오기도 하나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인할 경우 무죄를 몇 가지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집행유예는 안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고, 인정할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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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은 위의 게시해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공탁에 대해서는 추가 공탁은 적절해보입니다.

    전치 2주에 상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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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기존 증거를 탄핵할 가능성이 보이시는 상황이라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무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죄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죄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와 공탁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합의가 가장 좋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의 상당부분을 공탁하시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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