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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련한라마카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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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하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1심에서 3년이 나왔는데 항소 하면 보통은 다 받아주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인데 합의는 못 했어도 피해자인 제가 탄원서를 3번이나 냈는데 3년은 너무 부당해요.


피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소를 할텐데 합의서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


항소가 진행 되면 법정에서 제가 진술도 다시 하고 탄원서도 더 많이 낼 생각입니다


이럼 이유서에는 뭐라고 적어야 받아들여질까요..?

항소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추가로 탄원서를 더 낼테니 참작해달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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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일단 받아줍니다. 다만, 항소를 해서 형량을 낮추려면 그에 맞는 항소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가 더 쓸테니 봐달라는 내용보다 기존에 피해자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는 내용이 주되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인 반성문,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항소가 바로 기각될 것 같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확률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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