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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통관과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인 친구와 같이 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보려고 준비중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틱톡으로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태국 스타일의 티셔츠, 치마, 청바지 같은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친구가 개인돈으로 태국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주문했구요, 그 물건을 전부 다 옷이에요. 8kg~12kg 정도 될거구요.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팔 계획인지 알았는데 태국현지업체를 통해 구매를 해버렸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계획인지 알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는 신청했지만

해외에서 수입할때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8~12kg의 물건을 받을 때 통관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당연히 정식 절차를 통해야 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당장 물건이 준비되고 발송하기 직전이라 개인통관부호로 물건을 받고

세금을 낸다던지, 이번엔 샘플 명목으로 혹은 직원들 선물 명목으로 물건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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