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행사로 직원들에게 등수대로 상품권과 특정 선물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및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을까요?
혹시 선물용 상품매입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세액도 비용처리 하면 간주공급으로인한 매출부가세 인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