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혹은 선물 직원에 수여하면 세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회사내 행사로 직원들에게 등수대로 상품권과 특정 선물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및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을까요?
혹시 선물용 상품매입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세액도 비용처리 하면 간주공급으로인한 매출부가세 인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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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선물용상품이 부가세 환급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용상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품매입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리를 한다면 간주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소득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현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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