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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7

법인회사 직원 선물 비용처리 가능여부?

1-설, 추석, 생일 등 직원에게 선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복리후생 가능한가요?

2-회사에 취업규칙같은 건 없지만 예를들어 우수사원포상 등 아이패드 같은 것이 선물로 나가면 그것도 금액이 꽤 고가인데 복리후생비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한도있나요?

3-계산서 발행이 된다고하면 부가세 매입공제도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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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물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세무 당국에서 지급받은 자의 소득에 가산하고 회사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면 세무상 비용 불인정 가능성이 잇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계산서 발행은 현물 구매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세무상 불인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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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실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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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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