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물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세무 당국에서 지급받은 자의 소득에 가산하고 회사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면 세무상 비용 불인정 가능성이 잇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계산서 발행은 현물 구매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세무상 불인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