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 선물 비용처리 가능여부?
1-설, 추석, 생일 등 직원에게 선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복리후생 가능한가요?
2-회사에 취업규칙같은 건 없지만 예를들어 우수사원포상 등 아이패드 같은 것이 선물로 나가면 그것도 금액이 꽤 고가인데 복리후생비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한도있나요?
3-계산서 발행이 된다고하면 부가세 매입공제도 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물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세무 당국에서 지급받은 자의 소득에 가산하고 회사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면 세무상 비용 불인정 가능성이 잇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계산서 발행은 현물 구매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세무상 불인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실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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