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인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영업인허가를 마치게 된 경우입니다.
가령,
2026년 2월 영업인허가 예정
2025년 2기동안 사업장 공사 >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음
Q1. 이 경우에도 2026년 1월에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영업인허가 나오기 전 입니다.
Q2.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2기때 납부한 부가세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나요?
설마 사업장 인허가 이전에 납부한 부가세라고, 환급 못 받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