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단위과세 등기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된사업장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건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로는 발생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총괄납부를 할 예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종된사업장으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에도 바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나 반기를 넘긴 후에 적용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단위과세사업장이 승인이 났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