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2월에 단위과세 등기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된사업장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건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로는 발생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총괄납부를 할 예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종된사업장으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에도 바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나 반기를 넘긴 후에 적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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