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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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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개시일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개시일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환급여부 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일은 오늘이지만 개시일이 26.01.01 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 상가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 수취 한다는 가정하에 부가세는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시일 전 20일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즉,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