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일시적 인사적체,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퇴직 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실업68430-55)
결론 - 1.회사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정리해고) 2.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퇴직 희망자가 없어서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