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산 고기 이중라벨이 붙여져 있어요
구매하고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7.30일자 포장라벨 위에 7.31일자 포장라벨이 이중으로 붙여져있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마트측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포장일보다 더 늦은 라벨을 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더 긴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행위는 식품 신선도에 대한 허위 표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위생과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장일 허위 표시, 유통기한 위조는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이중라벨로 가격표로 판매했을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가격촉진과 팔리지 않아서 할인율을 올려서 다시금 교체한것이므로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트에서 고기 포장에 이중라벨이 붙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부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식품안전정보원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 측은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부터 100만~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반복, 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라벨 부착은 소비기한 위반과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 및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마트에서 산 고기에 이중라벨이 붙어져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가격이나 중량 등을 속이기 위한 것인지 부터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중라벨이지만 위에 보여지는 라벨의 가격이
할인된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마트측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수로 라벨 부착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정말 상품의 라벨을 속이기 위해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