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300,000 * 2% = 6,000원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 10%) : 30,000원 * 10% = 3,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1.26~ 20.03.16, 51일) : 3,000원 (과소납부세액) * 2.5/10,000 * 51일 = 38원
합계 : 9,03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