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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부가세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2기확정 분 30만원 종이 세금계산서를 누락

3월 16일날 (50일) 까지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할때

해당하는 가산세종류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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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1)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2)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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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300,000 * 2% = 6,000원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 10%) : 30,000원 * 10% = 3,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1.26~ 20.03.16, 51일) : 3,000원 (과소납부세액) * 2.5/10,000 * 51일 = 38원

    합계 : 9,03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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