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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표범225
튼실한표범22522.11.04

다른나라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다른나라돈을 개인이 엄청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려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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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화폐가 국내에서만 머물고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국할때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처럼 국외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소명을 제대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향후에 그 화폐를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면 미리 그 화폐를 획득하신 경로와 사유를 확인하시고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하여 일바적으로는 '한국은행'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입금을 하시거나 송금을 보내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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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돈을 취득한 방법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금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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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액 이상 원화로 환전시 국세청에 환전관련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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