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다른나라돈을 개인이 엄청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려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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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화폐가 국내에서만 머물고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국할때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처럼 국외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소명을 제대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향후에 그 화폐를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면 미리 그 화폐를 획득하신 경로와 사유를 확인하시고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하여 일바적으로는 '한국은행'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입금을 하시거나 송금을 보내실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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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돈을 취득한 방법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금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액 이상 원화로 환전시 국세청에 환전관련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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