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사람과 미국분이 서로간에 달러-원화 화폐 교환을 하는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교환한 달러를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송금을 보내거나 혹은 해외로 반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달러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당 달러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신고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단위로 바꾸시게 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서로간의 교환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환된 달러를 송금,입금,해외로 반출하려고 할시에는 달러를 소지하게 된 이유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위촉되게 되어 해당사항 및 금액에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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