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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표범225
튼실한표범22522.11.04

다른나라돈을 금융당국을 거치지않고 개인이과 개인이 바꾸어도 돼나요?

만약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이 서로자기나라돈을 바꾸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현찰을 억단위로 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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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사람과 미국분이 서로간에 달러-원화 화폐 교환을 하는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교환한 달러를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송금을 보내거나 혹은 해외로 반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달러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당 달러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신고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단위로 바꾸시게 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서로간의 교환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환된 달러를 송금,입금,해외로 반출하려고 할시에는 달러를 소지하게 된 이유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위촉되게 되어 해당사항 및 금액에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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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다시 말해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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