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돈을 금융당국을 거치지않고 개인이과 개인이 바꾸어도 돼나요?
만약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이 서로자기나라돈을 바꾸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현찰을 억단위로 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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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사람과 미국분이 서로간에 달러-원화 화폐 교환을 하는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교환한 달러를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송금을 보내거나 혹은 해외로 반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달러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당 달러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신고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단위로 바꾸시게 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서로간의 교환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환된 달러를 송금,입금,해외로 반출하려고 할시에는 달러를 소지하게 된 이유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위촉되게 되어 해당사항 및 금액에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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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다시 말해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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