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도 해당은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해당합니다. 변액형, 금리연동형, 단기납형은 제외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계약, 납입 완료 상태여야 하며 만 55세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사망 보험금 한도 9억원 이하이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금전호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되면 전환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연금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를 메우는데 유용하구요. 죽은 뒤에야 쓰이는 보험금을 생존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유족 보장 유지를 위해서 최대 90%까지만 연금 전환이 가능하고요. 일부를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둡니다.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현물 서비스로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늦출수록 매월 수령액은 증가하며 생활비가 급하면 연금 전환이 유리하고요.
기존 사망보험금 유지가 더 나을 수 있고요. 유동화 비율과 기간 조절해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설계해야 합니다. 재무 상황과 기대수명, 가족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요. 보험사별 안내를 꼭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