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회사일에 지장이 갈 수 있을거라 판단해서 회사차원의 정책이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기업 아닙니다. 사기업임)
그런데 저로선 개인사정상 회사임금만 가지고선 전혀 미래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투잡(대리기사, 주말알바 등)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노동을 하며 부가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 좀...
(1) 사원의 투잡여부를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
(2) 일반적인 '겸업금지' 개념에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활동도 포함이 되나요?
(회사업무시간과 겹치지 않고, 퇴근 후 활동이라 회사일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