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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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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회사에서의 1인 사업자 등록 아는 방법?

현재 사칙으로 겸업금지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1. 주말에만 사업관련 일 예정 (평일 근무시간에 지장 x)

2. 동종업계 x

3. 기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x

4. 간이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 없이 1인기업으로 할 예정 (4대보험 x)

이런 상황인데, 혹시 기존 회사에서 저의 겸업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기준 7월부터 월급 세전 553만원? 이상일시 통보가 간다고 하는거같은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1인 사업자에 4대보험 가입안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5월에 종소세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1. 위의 상황일때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1-1. 혹시 월급이 이미 세전 553만원 이상이면 알 수 없는지? 딱 그경계에 있어서 애매해서 넘는경우,안넘는경우 둘 다 답변 부탁드려요.

2. 사업자 내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말고 또 따로 할게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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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며 직장 외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2.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