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갱신권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합니다만
이런경우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갱신권 1회사용 이므로 계약서 작성안해도 되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해야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갱신권 사용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구분이 어렵기때문에 계약서에 갱신권사용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해야됩니다.
5프로 상한 계약은 협의 가능한데 집주인이 금액에 대한부분은 이야기 없었던겄 같은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기간 적으시고 갱신권 사용했다는 내용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