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기존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전세갱신을 체결함" 이란 문구를 넣고 계약일과 금액 명시 후 각각 싸인한다.
==> 상기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2.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도 신규계약서를 작성한다(물론 특약에 갱신권에 대한 언급).다만,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두번이나 문의했지만 대답이 시원하지않아서요.
==> 방법이 차이일 뿐입니다. 법적인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