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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시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인입니다.

2년 전세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하신다하여 금액조정없이 갱신하기로 했는데요.


1. 기존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전세갱신을 체결함" 이란 문구를 넣고 계약일과 금액 명시 후 각각 싸인한다.

​2.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도 신규계약서를 작성한다(물론 특약에 갱신권에 대한 언급).다만,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두번이나 문의했지만 대답이 시원하지않아서요.

이럴경우 어떤걸로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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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4.2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셨다면 1번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니 기존계약서에 날자와 계약갱신청구권쓰신다고 쓰시고 서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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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자인 두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조건 변동이 없다면 1번과 같이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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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임을 서로 인지했고, 이를 이해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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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함' 이란 문구와 날짜 기입하여 날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신규계약서는 기존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하세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했다면 해당은행과 보증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 하거나

    계약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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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만

    최초 계약서 작성한 중개사가 비협조적이라기 보단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보수 문제때문 인것 같습니다...

    대필 계약서 작성은 다른곳에 의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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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의 갱신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치어 별도비용 발생 시킬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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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기존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전세갱신을 체결함" 이란 문구를 넣고 계약일과 금액 명시 후 각각 싸인한다.

    ==> 상기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2.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도 신규계약서를 작성한다(물론 특약에 갱신권에 대한 언급).다만,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두번이나 문의했지만 대답이 시원하지않아서요.

    ==> 방법이 차이일 뿐입니다. 법적인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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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 종료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에,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임을 표기 명기한다면, 님께서 말씀하신 1번 항목대로 쌍방간에 직접 대면 계약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에 있어서 금액 조정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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