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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8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시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인입니다.

2년 전세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하신다하여 금액조정없이 갱신하기로 했는데요.


1. 기존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전세갱신을 체결함" 이란 문구를 넣고 계약일과 금액 명시 후 각각 싸인한다.

​2.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도 신규계약서를 작성한다(물론 특약에 갱신권에 대한 언급).다만,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두번이나 문의했지만 대답이 시원하지않아서요.

이럴경우 어떤걸로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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