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용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식의 워딩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고, 새 계약서를 쓰면서 '이 계약서는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확인한다'라는 계약서 명시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적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그 행사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