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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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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할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여부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보증금 증감없이 갱신권만 사용할 경우 계약서 작성방법(자필로 특약란에 갱신권 사용함 적고 그 옆에 도장 찍는건지)

2. 보증금 증감없이 갱신권 사용하면 최초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표준계약서에 갱신될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신 후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정도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찍으시면 좀더 확실하겠습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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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그러한 행사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갱신권 행사 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최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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