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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조금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년도 800만원정도 되는 수익이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도 상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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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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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수익 양도소득세는, 일단 해외주식으로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250만원을 공제가 됩니다. 즉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부과가되며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1년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확정 신고, 납부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후 20%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면 세금등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수수료,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는 이 금액보다 낮게 나올 것입니다.

    [출처: https://www.hi-ib.com/oversea/guide/os0604.j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연도(1.1~12.31)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합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평가액이 높아졌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를 양도차익이 800만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800만원 - 250만원 ) x 22% = 121만 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