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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3.06.12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무언가를 양도했을때 내는세금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수익이 나면 왜 양도소득세쪽으로 분류가 되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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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는 달리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와 무관함으로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긴 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문턱이 해외주식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단순히 평가이익만 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 국내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내기 때문에 양도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법 체계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단어그대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를 매매하는 경우 이는 양도한 것과 동일하기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도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하지 않을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