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는 달리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와 무관함으로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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